연구소

연구소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개발활동이란

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기획(디자인), 설계,
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

인적요건

- 자연계열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연계열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 4년 이상)

(산업디자인/지식기반서비스 연구분야일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국가기술 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물적요건

-독립된 개별공간 확보
-(중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대기업의 전담부서)
  연구공간 면적이 50m² 이하일 때 독립공간 확보 없이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가능
※ 결격사유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세액공제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10조)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x 25%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50%

○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x 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40%
* 중견기업 :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 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x (2~3)%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40%
* 대기업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2%, 최대 3%): 2/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 특이사항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 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재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 금액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 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공제세액

·  중소기업 : 설비투자 금액x10%
·  중견기업 : 설비투자 금액x5%
·  대기업 : 설비투자 금액x3%

기타혜택

·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인증시 가점적용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