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벤처기업 안내
벤처기업이란 venture(벤처)와 企業(기업)의 합성어로, 벤처기업 속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기존 정형화된 기업 유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업 형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
-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기업
- 하이테크 기반 기업(HTBF; High Technology Based Firm) 등
미국 : 「중소기업투자법」에서의 벤처기업은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
일본 :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의 벤처기업은 고기술을 보유한 업력이 낮은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
OECD 국가 :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개수는 2010년 5월 19일자로 2만개를 돌파했고, 2020년 12월말 기준 39,511개이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현재,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중(‘21. 2. 12)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3. 6. 30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
벤처기업확인 요건
확인유형 |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 전문평가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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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유형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인정대상→투자금 인정대상)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항의 2호의 가목 |
연구개발유형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업종별 기준확인→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2)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항의 2호의 나목 |
혁신성장유형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항의 2호의 다목 |
예비벤처기업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 |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항의 2호의 다목 |
벤처기업 우대제도
구분 | 내용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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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조특법§6①②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특법§58의3①② | |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 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7① |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 (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
정책자금 융자계획(중기부공고) |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58②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3의2②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대상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
기초연구법 시행령§16의2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 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
벤처법§16의3① 벤처법 시행령§11의3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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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