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기준
인증 개요
● 인증 개요-
수도법 제 14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강제인증제도 입니다.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용출기준을 설정하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이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 심사
1.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구분 | 항목 | 배점 |
---|---|---|
자재의 관리 | 3항 | 30점 |
공정 관리 | 3항 | 20점 |
제품의 품질관리 | 4항 | 30점 |
제조설비의 관리 | 2항 | 10점 |
검사설비의 관리 | 2항 | 10점 |
※ 공장심사(총 배점의 80% 이상 시 합격)와 제품심사(제품별 위생안전기준) 모두 만족 시 인증 부여
2. 심사 일정
(1) 최초 심사 : 1품목일 경우 1일
(2) 정기 심사 : 1품목 기준 1일, 2품목 또는 3품목 2일 이하, 4품목 이상 3일 이하
● 인증 심사
- 정기심사 주기 : 최초 인증 후 2년 마다 심사
- 정기심사 신청 : 인증 받은 지 2년이 되는 인증일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
● 인증 대상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으로 수도법 제24의 2에 해당하는 항목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KS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표지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 NEP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 NET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고사하는 자재나 제품
● 인증 후 혜택
- 수도용 제조 수입자에게 위생안전기준 인증 의무 부여(강제인증)
-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제조, 수입, 공급, 판매금지
- 수도 설치자에게 기준에 맞는 제품과 인증제품 사용의무 부여
- 인증제품은 인증표시(KC)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
- 수돗물 수질 개선 및 음용율 향상 기대
- 인증, 등록관리를 통한 소모적 비용 저감
- 자재품질 향상을 통해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
인증 프로세스
● 인증 처리 절차
① 인증 기관 1인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②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입금 (심사 1일 전 까지)
③ 제품시험 의뢰 시 시험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④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합격 시 인증위원회 상정(매월 3주차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