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제도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 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적용대상
중소기업 물품 |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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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품 | 5천만원 이상(의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
·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가격(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활용
·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 유의사항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최저가격(만 3일 이상), 종합평가(만 5일 이상), 표준평가(만 5일 이상)
· 제안요청서의 취소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제안가격은 쇼핑몰 등록단가 이하로 가능
할인행사 중인 경우는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현재계약가격의 90%미만 제안 불가
할인행사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가격의 90%로 제안 및 평가됨
※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 할인율이 상이할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 하나를 기준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후는 취소 불가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 납품업체 선정기준
· 최저가격 제안자, 종합평점이 높은자를 선정
최저가격 평가 시 동일가격 발생 때에는 추첨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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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45점 이상 75점 이하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0점 이상 20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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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
기술 (7점) |
품목(규격별) 인증 보유여부 | 고도기술 : 7점 |
일반.녹색기술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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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 5점 이하 |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5점 이하 | |
납품기일 |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 5점 이하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 등급 | 5점 이하 |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5점 이하 | |
경영상태 | 업체 경영상태 | 5점 이하 | |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창업초기기업 / 여성기업 / 고용우수기업 | 5점 이하 |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 방식)
· 표준평가방식 1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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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평가 (1)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3점 | |
기술 | 기술인증 보유여부 | 7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표준평가방식 2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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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평가 (2)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7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표준평가방식 3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
표준평가 (3)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약자지원 | 약자기업 여부 | 5점 |
· 표준평가방식 4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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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평가 (4)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선호도 | 자체선호도 조사 | 5점 |
납품요구
·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장바구니 담기 한 상태에서도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납품요구 불가
·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납품요구 가능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