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해중소기업,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 금리
(고정금리) 적용)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정책자금 지원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업력 7년 미만, 예비 창업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특허 등 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자금수급 애로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사업전환자금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성 지원을 도모 (3년 이상 운영중인 5인 이상 기업)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가진단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진행 후, 상담결과 적합한 업체에 대해 온라인 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업체가 정해진 접수기한까지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자가진단 - 자금신청희망기업이 지원제외업종, 융자제한요건, 자금별 요건 등의 융자신청 자격을 사전상담 전에
  자가진단시스템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절차)
- 자가진단표를 허위로 작성 시, 정책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항후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를 출력하여 관할지역본(지)부를 방문하면 중진공 담당자가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자금별 요건, 대출가는성 등을 상담합니다.
- 자가진단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중진공을 방문한 기업과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온라인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신청/접수 -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업체가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상담내용 및 결과를 확인하고 준비된 신청서를 업로드 합니다.
- 운전자금 신청이 중진공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한 경우, 기업평가 대상업체 선별을 위해
  정부방침에 따른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