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해중소기업,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 금리
(고정금리) 적용)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정책자금 지원종류
구 분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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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금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업력 7년 미만, 예비 창업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특허 등 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자금수급 애로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 |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사업전환자금 |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성 지원을 도모 (3년 이상 운영중인 5인 이상 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가진단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진행 후, 상담결과 적합한 업체에 대해 온라인 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업체가 정해진 접수기한까지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자가진단 | - 자금신청희망기업이 지원제외업종, 융자제한요건, 자금별 요건 등의 융자신청 자격을 사전상담 전에 자가진단시스템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절차) - 자가진단표를 허위로 작성 시, 정책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항후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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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 - 자가진단 결과를 출력하여 관할지역본(지)부를 방문하면 중진공 담당자가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자금별 요건, 대출가는성 등을 상담합니다. - 자가진단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중진공을 방문한 기업과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온라인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
신청/접수 | -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업체가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상담내용 및 결과를 확인하고 준비된 신청서를 업로드 합니다. - 운전자금 신청이 중진공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한 경우, 기업평가 대상업체 선별을 위해 정부방침에 따른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 -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