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인증 개요
● 인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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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인증은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고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
KS표시 인증은 업체가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 향상을 도모하여
우수 공산품의 생산·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증 심사
1.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구분 | 전체항목 | 핵심품질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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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 5항 | 1항 |
자재의 관리 | 6항 | 1항 |
공정·제조설비 관리 | 8항 | 1항 |
제품 관리 | 6항 | 2항 |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 3항 | 1항 |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 5항 | 1항 |
※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예”로 평가)한 경우 합격
2. 인증심사 시 면제 또는 혜택ISO 9001 인증 업체 : 품질경영 항목 심사 면제
3. 심사 일정
(1) 최초 심사 : 1품목일 경우 2일
(2) 정기 심사 : 1품목 기준 1일, 2품목 또는 3품목 2일 이하, 4품목 이상 3일 이하
● 인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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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 주기 : 최초 인증 후 3년 마다 심사
(단, 매년 기술표준원에서 정하는 제품심사 대상일 경우 1년마다 제품심사 실시) -
정기심사 신청 : 인증 받은 지 3년이 되는 해의 월에 해당하는 분기(3개월) 말 까지 신청
(예 : 인증 취득일이 2012년 07월 10일 인 경우 2015년 9월 30일 까지 신청)
● 인증 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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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표시 및 홍보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인증제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별도의 품질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 제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
입찰계약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서 경쟁입찰의 예외를 인정하여 KS인증 제품은 지명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형식 승인 면제
KS인증 제품에 대하여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정인증(KC) 등 1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증, 검사, 형식승인 등을 면제하여 이중 인증유지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인증 프로세스
● 인증 처리 절차
① 해당 품목 지정심사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② 인증 기관 2인 심사원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③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입금 (심사 1일 전 까지)
④ 제품시험 의뢰 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⑤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 시 인증위원회 상정 (매 격주 수요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