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실적평가

평가제도 안내

· 조달요청부터 납기완료에 이르는 구매 전 과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다수공급자계약업체가 이행한 계약이행실적을 근거로 해당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등급화하여 수요기관과 해당 조달업체에게 제공하는 제도

추진배경 및 목적

‘수요기관의 최고구매가치(Best Value) 실현’을 위해 조달업체가 양질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철저한 계약이행 관리가 필요

· 수요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구매 시,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계약이행 이력관리의 부재

· 조달업체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량품 납품 등으로 수요기관의 사업 차질과 조달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계약관리가 필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최고구매가치(Best Value) 구현’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 우리청의 조달업체 관리능력 제고 및 구매행정 선진화
업체평가결과 환류로 적격업체의 우대와 부실업체의 퇴출 유도

·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 강화
수요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계약이행자료 제공

·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향상
조달업체별 비교를 통한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동기 부여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 평가 및 등급화 개요

· 평가대상: 다수공급자계약업체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

· 평가단위: 품명별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업체

· 평가지표: 5개 항목(대분류) 13개 지표(소분류)
구매계약에서 납품완료에 이르는 구매의 전 과정에서 추출
* 5개 항목: 품질, 서비스, 납기, 수요기관만족도(가격, 납품), 계약이행성실도

· 평가주기: 연 2회(원칙)

· 평가등급: 4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 평가 프로세스 및 단계별 이슈사항:
평가단위, 평가지표 별 배점 등은 구매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



· 평가등급 간 점수구간 설정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 표준 점수구간 1), 2)
최우수 (★★★★) 90점 이상
우수 (★★★) 90점 미만 ~ 85점 이상
보통 (★★) 90점 미만 ~ 85점 이상
미흡 (★) 90점 미만 ~ 85점 이상

1) 필요시 전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필요시 평가대상(소싱그룹)별로 물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 1단계(도입기): 배수관 등 *4개 품목 시범운영( '09년 1월)
· 2단계(확대기): 다수공급자계약 주요물품으로 확대( '10년)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로 '계약 후 경쟁체제를 확립
· 3단계(정착기): 전면실시 및 등급별 관리정책 실시( '11년)


평가절차

· 계약이행실적을 연 2회 평가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새로운 평가결과가 확정·공개


이의제기 처리절차

· 이의제기 심사신청
계약상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

· 이의제기 심사대상
이의제기심사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한 계약이행능력실적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심사에 한함

· 이의제기 심사 및 결과통보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이의제기 분쟁조정안 상정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음
※ 이의제기 심사신청서는 「계약이행능력 실적 및 등급화 운용기준」의 별지 서식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