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인증 개요

● 인증 개요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조, 제23조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제도)
  2.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인증 심사
  1.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공장심사일 수 제외)
  2. 인증수수료
    ① 공장심사 수수료 : 133,000원 (부가세별도, 국내공장 기준)
    ② 고효율 기자재 인증 수수료 : 303,000원 (부가세별도, 1모델 기준)
● 인증 유지
  1. 유효기간 : 3년
  2. 유효기간 연장 : 매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품목
번호 대상품목 번호 대상품목 번호 대상품목 번호 대상품목
1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1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25 항온항습기 37 LED 터널등기구
2 열회수형 환기장치 14 단상 유도전동기 26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38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3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15 환풍기 27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39 가스히트펌프
4 펌프 16 원심식 송풍기 28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40 전력저장장치(ESS)
5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17 수중폭기기 29 LED 보안등기구 41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6 무정전 전원장치 18 메탈할라이드 램프 30 LED 센서등기구 42 문자간판용 LED모듈
7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19 고휘도 방전(HID)
램프용고조도 반사갓
31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43 냉방용 창유리필름
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20 기름연소온수보일러 32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 기구
44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9 인버터 21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33 고기밀성단열문 45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10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22 축열식버너 34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4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1 LED 교통신호등 23 터보블로어 35 LED 가로등기구 47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12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24 LED유도등 36 LED 투광등기구 48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인증 후 혜택
  1.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
  2. 조달 구매 시 고효율기자재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3.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문 신축 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4.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자금지원
  5.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6.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 시 시험수수료 지원
  7. 각종 보급 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 활성화

인증 프로세스

● 인증 처리 절차

컨설팅 프로세스

● 컨설팅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