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인증 개요
● 인증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조, 제23조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제도) -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인증 심사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공장심사일 수 제외)
-
인증수수료
① 공장심사 수수료 : 133,000원 (부가세별도, 국내공장 기준)
② 고효율 기자재 인증 수수료 : 303,000원 (부가세별도, 1모델 기준)
● 인증 유지
- 유효기간 : 3년
- 유효기간 연장 : 매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품목
번호 | 대상품목 | 번호 | 대상품목 | 번호 | 대상품목 | 번호 |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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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 13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25 | 항온항습기 | 37 | LED 터널등기구 |
2 | 열회수형 환기장치 | 14 | 단상 유도전동기 | 26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38 |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
3 |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 15 | 환풍기 | 27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39 | 가스히트펌프 |
4 | 펌프 | 16 | 원심식 송풍기 | 28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
40 | 전력저장장치(ESS) |
5 |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 17 | 수중폭기기 | 29 | LED 보안등기구 | 41 |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
6 | 무정전 전원장치 | 18 | 메탈할라이드 램프 | 30 | LED 센서등기구 | 42 | 문자간판용 LED모듈 |
7 |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
19 | 고휘도 방전(HID) 램프용고조도 반사갓 |
31 |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43 | 냉방용 창유리필름 |
8 |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 20 | 기름연소온수보일러 | 32 |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 기구 |
44 |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
9 | 인버터 | 21 |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 33 | 고기밀성단열문 | 45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
10 |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 22 | 축열식버너 | 34 |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 46 |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11 | LED 교통신호등 | 23 | 터보블로어 | 35 | LED 가로등기구 | 47 |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
12 |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 24 | LED유도등 | 36 | LED 투광등기구 | 48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 인증 후 혜택
-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
- 조달 구매 시 고효율기자재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문 신축 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자금지원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 시 시험수수료 지원
- 각종 보급 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