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표시인증
인증개요
● 인증개요단체표준표시인증은 KS표시인증과 같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해당 인증단체 (조합 또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항목 | 배점 |
---|---|---|
표준화 일반 | 14항 | 34점 |
자재의 관리 | 3항 | 10점 |
공정 관리 | 3항 | 17점 |
제품의 품질관리 | 4항 | 25점 |
제조설비의 관리 | 3항 | 8점 |
검사설비의 관리 | 3항 | 6점 |
※ 공장심사(총 배점의 80% 이상 시 합격)와 제품심사(해당 단체표준에서 정한 전 항목이 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 모두 만족 시 인증 부여
2. 인증심사 시 면제 또는 혜택
(1) ISO 9001 인증 업체 : 최초 인증 시 10개 항목(10점) 평가 면제, 90점 만점에 80%인 72점 이상인 경우 합격
(2) 소기업(20인 이하) 인 업체 : 6개 항목(6점) 에 대하여 만점 또는 혜택 부여
(3) 윤활관리가 필요 없는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 : 2개 항목(2점) 평가 면제, 98점 만점에 80인 79점 이상인 경우 합격
(4)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가 필요 없는 제품인 경우 : 1개 항목(2점) 평가 면제
(1) 최초 심사 : 1품목일 경우 1일 또는 2일 (해당 조합기준에 따라 상이)
(2) 정기 심사 : 1품목 기준 1일, 2품목 또는 3품목 2일 이하, 4품목 이상 3일 이하
- 정기심사 : 최초 인증 후 3년 마다 심사
- 제품심사 : 매 1년마다 실시하되 제품심사에서 연속 2회 합격할 경우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하며,
그 다음 제품심사에서 또 다시 합격할 경우 그 다음 2회의 제품심사를 면제 -
인증 취소의 사유
(1) 정기심사결과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2) 정기심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부도, 폐업 등으로 표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 단체표준표시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프로세스
● 인증 처리 절차
① 해당 단체(조합 또는 협회) 소속 인증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심사반 편성 및 심사계획 통보
②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해당 단체(조합 또는 협회)에 입금 (심사 1일 전 가지)
③ 제품시험 의뢰 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④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 시 인증위원회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