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인증 개요
● 인증 개요-
환경표지인증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환경표지인증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인증 대상
분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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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류 등 |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 전기 자재류, 수도·배관 자재류, 설비류 등 |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세재류, 섬유·가죽류, 기타 잡화류 등 |
4. 가정용 기기·가구 | 전기 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 |
5. 교통, 여가·문화 관련 제품 |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
6. 산업용 제품, 장비 | 원료·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류 등 |
7. 복합 용도 및 기타 |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금속·무기재료·요업 제품류 등 |
8. 서비스 | 숙박시설 운영업 등 |
총계 |
●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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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환경마크신청서 1부
(3)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4)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5)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단, 공인기관시험성적서의 경우 친환경상품진흥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6)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1) 신청수수료 : 5만원/건당
(2) 연간사용료
- 환경마크제도 운영과 홍보사업 등에 사용되는 ‘환경마크 사용료’는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내구성 제품은 연간사용료에서 10%를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 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신청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 약정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 인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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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승인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
사용약정을 체결
(1) 약정기간 : 2년
(2) 환경마크 사용료 : 약정기간(2년)에 대한 사용료 납부 (연간 환경마크 사용료 × 2년)
(3)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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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사용약정이 체결된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환경마크 및 대상제품 홍보를 위해 가능한 제품에 한해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제공)
● 인증 혜택
-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입찰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제품 및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기업경쟁력 확보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공공시장 진출 기회 마련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지정 시 가산점 부여
- 제품환경성 관련 각종 포상제도 추천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